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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58회 류상락의원 과오납지출 반납채권에 대하여 .. 199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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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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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7년 11월 14일



구  분

  2대 의회    제 58회    



질문자

  류상락의원

답변자

  김우홍 총무국장





결산검사의결서는 구청장 최종 결재로 지적부서는 담당과에서 결재를 득한 후  관계 부서로 제출하라고 되어있음
· 결재전 공람여부는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와 협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96년도 시 결산서상 구청보고 금액보다 6,253만 9,630원이 더 많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97. 4. 2 당해 연도 현재액 4억 1,674만 8,370원으로 보고하였으나 시에서 복무차원에 금년도말 현재의 4억 7,928만 8,000원으로 기재된 까닭에 6,953만 9,630원이 더 많은 금액이 결산되었음
· '92년도부터 '95년까지의 결산사항은 구의회의 승인 후 고시된 사항이며 책임한계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시 지침에 의해 시정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58회 류상락의원 과오납지출 반납채권에 대하여 .. 1997년 11월 14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