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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제71회 장남수의원 과불보상금 미 회수에 따른 구 .. 199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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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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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8년 12월 26일



구  분

  3대 의회    제 71회    



질문자

  장남수의원

답변자

  임대윤 구청장





미환수자에 대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와 다액자를 우선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미환수 과불금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법적조치를 통해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시효소멸된 채권, 무재산, 행불자 등 환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3대 제71회 장남수의원 과불보상금 미 회수에 따른 구 .. 1998년 12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