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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제76회 장상수의원 동구사람에 대한 배타적 고용이.. 199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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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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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9년 6월 17일



구  분

  3대 의회    제 76회    



질문자

  장상수의원

답변자

  임대윤 구청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

  자진납부 형태로 받았음

  협정서 어느 조항에도 명단제출 규정이 없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3대 제76회 장상수의원 동구사람에 대한 배타적 고용이.. 1999년 6월 17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