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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제81회 장남수의원 과불보상금 미회수금 처리사항 .. 1999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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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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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구  분

  3대 의회    제 81회    



질문자

  장남수의원

답변자

  임대윤 동구청장





그 동안 자진납부 독려, 지급명령신청, 소송수행등으로 환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과불보상금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며 과불보상금과 관련 '97 12월 감사결과 신분상의 조치와 시정지시를 받았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3대 제81회 장남수의원 과불보상금 미회수금 처리사항 .. 1999년 12월 28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