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공산동 도로개설 및 오수차집관거 설치건
· 자연취락지구내 도시계획도로는 마을진입도로 기능을 제외한 도시계획도로는 결정되어 있지 않음.
- 전용주거지역내 시설결정 : 82개 노선 19,430m
- 중기지방재정계획 : 마을진입도로 7개노선 4,540m
· 오수차집관로
- '94년 6월 ~ 금년 : 국·시비 82억 투자 36.6km 건설
- '96년 ~ 지난해 : 구비 4억원 투자 16건 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 3월초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절차 중임.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주민공람·공고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겠음. 다만,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은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임.
'94년 당시 건설교통부 승인사유는 팔공산 남측자락을 배경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게 개발하라는 것임. 도시계획 결정내용은 대구광역시장 권한 사항이나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구청의 입장을 정리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음.
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한정된 자원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금년 8월에 내동 옥정교앞 오수중계펌프장과 가정인입관로가 준공되면 공산댐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