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
먼저 824-3번지의 면적은 114㎡로서 창고 건폐율이 42%이므로 법정건폐율 60%를 초과한 것은 아니며, 825-2번지에는 60년도부터 허름한 건물이 있었음. 기존 건물은 주택 12.04㎡, 창고 64.83㎡인데 이것을 헐고 825-2와 824번지에 주택 97.76㎡, 부속사 64.80㎡, 창고 47.85㎡ 등 총 210.41㎡를 '94년 4월 11일에 준공하였음. 본 건물 준공 이후인 '94년 4월 29일에 824번지의 일부인 114㎡를 분할해서 824-31번지로 만들었으며, '96년 2월 17일에 지적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825-2와 824-3, 824-4번지 등 3필지를 825-2번지로 합병하였으므로 합병지번으로 공장을 등록한 것은 합당한 조치였음.
솔유통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 '98. 8. 12 : 1차 원상복구명령
- '98. 9. 10 : 2차 원상복구명령
- '99. 1. 29 : 소유자 박용환에대한 1차 고발조치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둠.
- 솔유통의 부도로 인하여 2차 고발 지연
- 2000. 10. 10 : 소유권자 변경
- 2001. 2. 26 : 위반사실 재발견
- 2001. 2. 28 : 1차 원상복구명령
- 2001. 3. 12 : 2차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문제가 된 100ℓ짜리 공공용 봉투는 네번에 걸쳐 약 10만매를 제작하였음.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행정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사용할수 없으며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작년 솔유통에서 발견된 삼우화학의 동판은 이미 쓸 수 없는 동판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면이 있음. 이 건과 관련 이해 관계인들이 사법기관에 판단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면 조치하겠음.
우리 구에서는 봉투의 원판과 제작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년 3월부터 대구경북합성수지협동조합과 시방서 상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 조합에서 업체 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작업체로부터는 봉투제작 및 동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또 다른 각서를 청구 하는 등 쓰레기봉투 인쇄원판과 제작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