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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제103회 장남수의원 98년 행정동 통·폐합 조례안을.. 200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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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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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1년 10월 29일  10시 00분



구  분

  3대 의회    제 103회    



질문자

  장남수의원

답변자

  임대윤 구청장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① 제 2대 의회에서 이미 2차례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제출이 없었던 점
② 제출된 안건이 신의성실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점
③ 제3대의회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지적없이 원안가결 된 점 등이 조례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3대 제103회 장남수의원 98년 행정동 통·폐합 조례안을.. 2001년 10월 2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