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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제106회 장남수의원 소멸시효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 2002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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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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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2년 1월 24일  10시 00분



구  분

  3대 의회    제 106회    



질문자

  장남수의원

답변자

  임대윤 구청장





소멸시효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과불보상금 처리는 적법하다고 보는지? 취급자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상태 건에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한 사실과 추원향 외1인의 시사업장 소송 건에 당사자 부적격사유로 소송 취하된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선지급 요령 등 근거에 의거 채권은 확보하였다면 과불보상금이 발생하더라도 구민의 혈세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취급회계공무원이 구민의 세금을 소홀히 취급한 것은 아닌지?

  채권 미확보 과불보상금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 회계공무원에게 손해를 변상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하였다면 구민의 혈세 손실은 없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구민의 혈세손실에 따른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


미환수 과불보상금 중 7건 4백7십만원정도가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였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한 회수불능 과불금으로 된 사례는 없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어떤 사유로도 과불보상금을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음.

  과불보상금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수행과정에서 
- 이상태 건은 이미 지분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패소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으며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등기정리 및 잡종재산 관리전환 등으로 조치 중에 있음.
- 추원향 회 1인의 소송 건은 피고측에서 시장이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당사자 부적격을 주장하여 부득이 소송을 취하하고 시에서 소송을 하도록 조치의뢰 중에 있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의 선지급 후정산의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과불보상금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구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회계취급공무원이 과불금 발생후 신속히 회수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함.

  1997년도 대구광역시 특별감사에서 관련 공무원 5명이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음. 지방재정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변상조건인 회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도 다소 곤란한 실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변상책임도 강구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3대 제106회 장남수의원 소멸시효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 2002년 1월 24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