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답변

3대 제106회 최외수의원 과불보상금 회수를 위한 지분등.. 2002년 1월 24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구정질문/답변

의원별검색
의원별검색
대수구분
대수구분
             
*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2년 1월 24일  10시 00분



구  분

  3대 의회    제 106회    



질문자

  최외수의원

답변자

  임대윤 구청장





과불보상금 회수를 위한 지분등기를 할 수 없는데 지분등기를 하여 분할해서 압류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상태건은 지분등기를 해놓았는데 소송에 들어간 이유는


` 96년도까지는 지분등기를 했으나 지분등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여 과불 보상금 회수를 위한 재산압류로 들어갔음.

  이상태 건은 빨리 돈을 받기 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나 적절치 않음을 시인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3대 제106회 최외수의원 과불보상금 회수를 위한 지분등.. 2002년 1월 24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