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발주 공사 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현황측량으로 공사를 시행한 까닭에 재 공사로 인한 국고손실 및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한바, 동구청발주 철도변 방음벽 설치 시 경계측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신암 아파트 뒤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이 약 210m정도 남아있는데 이 구간은 언제 설치할 것인지,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각 구간별 도로불법점용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과 인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효목동 전 구간과 특히 효목굴다리 양쪽구간의 도시계획 6m도로가 불법 점용된 이유와 효목 네거리∼ 효목 굴다리 간 기존 방음벽을 흉물로 방치 하고 있는 이유는?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는 94∼2001년까지 공사비 2,190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2,968m를 설치 하였으며, 당초 설치된 담장 경계 또는 옹벽 위에 알미늄 흡음형 방음벽으로 교체하였음.
신암아파트 구간(135m정도)은 아파트재건축 시공사인 (주)건영에서 사업 승인조건으로 재건축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신암3동 206번지 일반주택지역 구간(75m정도, 소요예산 100만원 정도)은 올해는 월드컵준비 등으로 시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방음벽의 지적도상 도로불법점용 여부는 경계측량을 실시해야 알 것으로 판단되나 지형적으로 기존도로가 철도부지와 높이가 상이하며 현실적으로 기 설치된 방음벽을 철거 후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됨.
효목굴다리 양쪽의 방음벽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당초의 경계담장 안쪽 철도부지쪽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노폭 잠식은 없었으며, 효목동 160-49번지 등 건축물의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노폭이 축소된 부분은 실측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변 노폭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