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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113회 성기수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에 대하여... 2002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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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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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2년 7월 26일  10시 00분



구  분

  4대 의회    제 113회    



질문자

  성기수의원

답변자

  총무국장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에 대하여...

  2002년 7월 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조직분위기 쇄신과 봉사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구정의 지속적인 개혁과 구본청, 동간의 유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봉사행정 체제강화를 위하여,
  7.1자 병역법개정·시행으로 병무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직위가 폐지되고 수자원관리담당 직위가 신설되는 등 조직개편의 후속인사가 불가피하였음.
    5급의 경우
     - 실·과장 경력 4년이상자
     - 일선 동으로의 전보 희망자
     - 동장경력 무경험자
     - 구본청 근무희망 장기근속 동장 발탁 기준에 따라 유기적 순환 보직
    6급의 경우
     - 개인 적성, 경력, 여성우대 고려
  추진과정
    인사발령 관련
     - 2002. 7. 2(화) : 인사요인 보고 및 방침결정
     - 2002. 7. 6(토) : 전보인사조정(안) 확정
     - 2002. 7. 8(월) : 전문위원 추천 협조공문 발송(오전 9시)
                      인사 발표(오후 2시)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에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인사시기의 시급성
     - 7. 1자 병무업무이관, 건축물대장관리업무이관 등 직제개편에 따른 해당직원의 부서간 조정
     - 7. 12자 사회복지직 신규자 임용(市 지정기일)을 앞두고 있어
     - 통상 상위직의 인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5·6급 보직자의 사전인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음.



     - 5·6급 보직자 인사조정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끝에 7. 6(토) 오후 1시경에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일과시간이 지나 당일에 미처 발송하지 못하고 이틀이 경과한 월요일 아침에 의회사무국에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한 추천협조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음.
     - 이번 인사 작업기간에  제4대의회 의장단을 구성하기 위한 개원상태에서 최종안이 토요일 늦게 결정되었고, 다음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7. 8(월) 오전 9시경 협조공문을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발송하였음.
     - 결론적으로  7급이하 하위직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보직자 인사의 시급성과 인사지체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과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조정안 확정 즉시 인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음.
  앞으로 의회와의 더욱더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4대 제113회 성기수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에 대하여... 2002년 7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