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의원(공산동)
공산지역 정수장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문화체육회관 수탁운영 업체 선정은 공정했는지?
【질문 : 정흥표의원(공산동)】
▶공산정수장 용량은 대구전체의 1.8%에 불과하여 대구시의 수돗물 공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일부 시설이 피해를 입는등 현상황에서 수질개선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공산정수장 폐지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문화체육회관 수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 탈락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는등 파문이 일고있는데 선정과정은 공정했는지?
【답변 : 구청장 권한대행】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대구시에 건의하겠으며 문화체육회관 수탁운영 업체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음.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산지역 미대동을 포함한 약 9.5㎢로 공산지역 전체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관련법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대구시에서 지속적인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로 수돗물 생산량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환경부 시설용량 기준에 의하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25%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기준에 의한 예비용량을 제외한 79,000톤 정도는 250만 시민으로 볼 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그러나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점을 감안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겠음.
▶팔공문화원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재정,기획사업계획에 35%, 응모자의 주요활동 경력, 문화관련시설 운영경험, 문화예술활동 실적등 책임경영능력 45%, 재정부담능력 20%의 3개부분의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전체 위원들이 배점에 관하여 적정한 것으로 심의 결정하는등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탈락 업체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등에 대하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