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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146회 장태근의원 용왕궁 잔재물 처리방안 2005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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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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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5년 9월 9일  10시 28분



구  분

  4대 의회    제 146회    



제  목

  용왕궁 잔재물 처리방안



질문자

  장태근의원

답변자

  도시국장





◈ 질문2 : 금호강 수상부주 용왕궁 식당에 대해 허가취소 경위, 관리상황, 유실잔재물을 수장시켜 방치하는 이유 및 용왕궁 잔재물처리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2 : 도시국장
 ▶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용왕궁 부선이 유실되어 2003년 11월 6일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당초 허가관련 서류는 보존년한 10년 경과로 구비서류 확인은 불가하며, 시설물 유실에 의한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로 허가취소의 법적용은 정당하게 되었다고 사료됨.
 ▶ 용왕궁 부선잔재물의 위치는 동촌유원지 팔레스레스토랑 앞과 오리배 선착장 2개소 수중에 있으며, 하천점용허가 취소 후 수차레 부선잔재물에 대한 이전 또는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하여, 행정대집행을 위한 금호강물을 방류하던 중 동촌유원지의 오리배, 보트, 유람선 영업주들이 여름철 성수기 영업에 지장이 많으니 가뭄이 있는 가을철에 철거를 건의하여 영업비수기인 가을 이후에 부선잔재물을 조치할 계획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4대 제146회 장태근의원 용왕궁 잔재물 처리방안 2005년 9월 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