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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150회 성기수의원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대하.. 200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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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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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5년 12월 26일  11시 00분



구  분

  4대 의회    제 150회    



제  목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자

  성기수의원

답변자

  부구청장





2005년 12월 26일 제150회 제3차 본회의
◈ 질문1
 ▶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지구 내 미리내 공원에는 경로당,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사업시행 초기 대체공원 및 대체경로당 조성을 위한 자료요구 결과 도로 외에 국공유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상금만 16억 8천 5백여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중 경로당은 보상가액은 7천 5백만원에 불과 합니다. 헐 값에 매도한 금액으로 어떻게 현 공원규모와 경로당을 마련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공립인 신천 어린이 집이 지구 내 편입되었는데 부지 일부가 대구시 소유 땅이란 사유로 인해 보상비 귀속처리 문제 발생으로 대체부지가 줄어들었는데 이 또한 사전 자료 요구 시 혹은 재건축시행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식 부재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지 관련업무 총괄 수행 부재에서 오는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각과에서 중구난방으로 의회에 제출하거나 시기를 놓친 안 등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과 같은 복합적 사업 시행 시에는 국·공유재산의 전수조사가 선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개선방안과 공무원들의 재산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1 : 부구청장
   ▶ 신천3-1지구주거환경개서사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국·공유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금액의 80% 지급하게 되어 있어 평당 4백 4십만원 정도 보상되었으며, 사업 시행시 미리내 어린이 공원을 포함하지 않고는 건물배치 및 용적률 등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이 불가하여 미리내 어린이공원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었으며, 현재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는 자체사업 평가에서 손실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내공원 문제는 2004.10.15개최된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획심의 시 구청에서 보상금을 받아 대체공원 조성방안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주변 여건상 마땅한 공지가 없어 당장 대체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우며 주변은 계속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개발 등 도시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대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3동 제1경로당은 신천3동사무소로 건물을 1989년 7월 1일부터 경로당으로 사용 해 오다 노후 철거로 경로당신축추진위원회에서 3층 건물로 신축 후 2000년도 구청에 기부 채납 후 현재까지 사용해오다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 6년지난 건물로 감정평가 받아 103,156천원의 보상금 수령하였습니다. 1층 민방위급수시설(양수장)은 2005년 8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체시설 무상 설치키로 협약되어 있고, 2006년도 본 예산에 경로당 매입비 3억원과 보수비 3천만원을 편성 좋은 위치에 주택을 매입 경로당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신천어린이집은 81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 중 1988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조정되어 171-3번지 1필지와 건물은 구유재산으로 인계 받고, 나머지 1필지는 200㎡이상으로 행정목적 수행상 대구시 소유로 존치 해 오던 중 재건축사업 실시로 사업주체에서 신축하여 교환 제시한 구유 재산은 토지 251.9㎡(76평), 건물 349.68㎡(106평)이고 제공하는 재산은 376,5㎡(114평), 건물386.79㎡(117평)으로 토지는 124.6㎡(38평), 건물은 37.11㎡(11평)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집은 1981년 건축된 노후 건물이나 사업시행 후 새로이 건축된 보육정원 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당해연도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제출 2006년 공유재산간리계획은 동사무소,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회관 건립, 보건소 신축 등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계획이므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국·공유재산관리 업무는 1999년 감사원 감사권고에 의거 우리구는 2003년 7월 1일 지적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원활이 수행 해오고 있으며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청사 등 공용재산과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재산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관리부서에서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4대 제150회 성기수의원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대하.. 2005년 12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