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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68회 차수환의원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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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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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7년 6월 18일  10시 00분



구  분

  5대 제168회 차수환의원    



제  목


5대 제168회 차수환의원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관련





질문자

  차수환의원

답변자

  이재만 구청장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대 제168회 차수환의원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관련 동구의회 2007-08-30 조회수 1097
  



      ■ 구정질문  (동영상은 개인홈페이지 화상자료에 있습니다)
    



   ≪질문1≫
    팔공로 대구은행 앞 U턴베이·봉무공원산책호 가로등 설치사업은 본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계획에 대해 ?

  ㅇ 답변1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질문2≫    
    고속도로변 불합리한 완충녹지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

ㅇ 답변2  
    서울-부산 고속국도 즉, 경부고속도로는 도로 양축 각 30m 이상, 일반국도는 5m 
    이상의 녹지 폭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완충녹지를 축소하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계 규정과 지침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타 지역 완충녹지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불로동 일원 완충녹지와 연접하여 농로 및 농수로가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동구 전체 구간을 일제히 조사햐여 면밀히 검토분석 후 지적하신 내용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3≫
    불로봉무동 지역의 개발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

  ㅇ 답변3  
   한국토지공사 및 이시아폴리스를 방문하여 사업시행 의향을 문의하였으나 토지 
   보상가가 높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개발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 입니다. 그리고 개발지구를 경정하고 장기간 미집행시에는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혈별하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지역 또한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한은
   대구시에 있으므로 시에 적극 건의하여 불로봉무지역의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