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78회 차수환의원 도시가스 사용자 분담금과 관련하여 동구의회 2008-07-29 조회수 950 |
★ 도시가스 사용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질문】도시가스 사용자 분담금의 산정방식 및 절차는 시․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소비자의 분담금 기준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과 그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구민서명운동을 벌여서라도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도시가스는 타 연료와 비교할 때 저렴한 가격 및 사용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연료이며,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은 비단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의견에 맞추어 도시가스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대구광역시 관련부서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여 관련법 개정되어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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