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의원 구정서면질문(2009.9.29) 동구의회 2009-10-26 조회수 693 |
제 목 : 반야월시장 1차사업 준공 관련
□ 반야월시장 건축현황 ❍ 허가일/사용승인일 : 1986.08.09. / 1990.12.28. ❍ 연 면 적 : 25,609.36㎡ ❍ 주차대수 : 155대 □ 질문요지 및 답변 1. 1차사업 준공당시 2차사업 지역과 별개로 1차사업이 건축법상 적법하게 준공 되었는지, 주차장 확보에 하자가 없었는지? (주차장 산출근거 및 대수, 근거법령) ⇒ 당시 건축허가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시행1993.1.1.])으로 현재 관련서류가 남아 있지는 않으나, 당시 건축법에 의해 6차례에 걸친 설계변경후 1990.12.28일 준공처리 되어 건축물대장 작성되었습니다. ⇒ 당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1984.06.29]에 의하면 판매시설의 경우 연면적150㎡ 마다 1대, 공동주택의 경우 200㎡마다 1대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야월시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공동주택:2414.4/200 = 12.07 판매시설:2,689.84/150 = 17.93 공동주택:7514.12/200 = 37.57 판매시설:12988/150 = 86.59 ⇒ 12.07+17.93+37.57+86.59 = 154.16 < 155대이므로 적합함. 2. 교통영향 평가서상 2차사업 시행 시 주차장 확보라는 조건과 1차사업장 준공 과는 별개인지? ⇒ 교통영향평가 2차심의(1990.06.29.)결과 ‘복합건물용도(아파트, 판매시설)상 시간 대별 주차수요 별도산정 결과에 따른 부족분(104대)은 반야월 종합시장 조성 2차 사업 시 확보토록 할 것.’으로 결정되어, 1차사업인 반야월시장 건축물의 준공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3. 1차사업 준공당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지? ⇒ 건축물의 준공은 건축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적법하게 완공되어 건축물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건축 행정절차상 최종단계로서 법리상 건축물을 준공 처리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향후 2차사업 시 주차장 부족분을 확보토록 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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