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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은희 의원 희망근로에 관한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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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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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은희 의원 희망근로에 관한 구정질문 동구의회 2009-10-27 조회수 645
희망근로에 관하여 (복지산업위원회 김은희 의원)

= 질문
  행전안전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당초에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되었던 사업들이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는등 희망근로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선정에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답변
  희망근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이 기획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난 5월 4일자로 희망근로 T/F팀을 따로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4차에 걸쳐 발굴하여 현재 87건의 사업에 2.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희망근로팀은 타부서의 지시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타부서와 업무공조가 잘 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차후 T/F팀을 구성할때에는 구청장 직속으로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에 대하여?

* 답변
  TF는 정규직제는 아니지만 특별한 프로젝트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관련 국.실.과에 배치하여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 국장,부구청장, 청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간부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되고 해결점을 찾고 하면서 조직 목표의 최적성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TF가 유기적인 조직 내에서 자기 맡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책임 있는 위치라고 해서 따로 조직체계를 둘 필요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서간의 협조 체제가 매그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휘계통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 희망근로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의 일부인 1억3천7백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 답변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희망근로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환경정비 및 방역소독사업과 행정지원사업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절감된 29명의 인건비 1억3천7백만원은 금년도 2회 추경시 추가 수요롤 발생한 보안등 신성보수사업에 4천2백만원, 도로정비및 긴급보수사업에 5천만원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9천2백만원을 활용하고 지역사업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과 저소득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상어베 4천5백만원 재투자 활용하였습니다.

= 질문
  총체적으로 부실한 기획감사실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희망근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이나 예산집행등에 있어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부서간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상황파악과 함께 해결점을 찾고 부서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공유는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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