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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구정서면질문(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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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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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강대식의원 구정서면질문(2009.12.30) 동구의회 2009-12-30 조회수 547
1.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가정폭력, 이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여성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외에 아버지(남편)를 교육하는 강좌개설 의향은?

 ❍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가정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어강좌, 기술교육, 정보화교육, 「한마음 모아 결혼이주여성 행복쌓기」가족캠프, 「함께 준비하는 다문화 사회」 공모작 시상 등 많은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음.

 ❍ 위와 같이 우리 구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왔으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편중된 기존의 사업을 남편·시부모 등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여러 부서 및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1월 1일부터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고유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서·문화적 지원, 취·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방문교육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지원사업 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안정적 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고유사업 중 가족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과 같은 단편적인 교육 외에 이혼, 가정폭력,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랑가족 부부교실, 남편/시부모교육, 가족통합캠프 등의 다양한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며, 남편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하여 위기가정이 조기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2. 신규임용자 중 가임여성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현재 육아휴직자도 21명이나 있어 이들 여성공무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운용계획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이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또는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토록 하여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사기앙양은 물론 안정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 현재는 법령 및 지침 등이 개정되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까지 확대 시행 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업무대행수당으로 1명인 경우 월5만원,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자 본인에게는 월50만원씩 12개월 이내 지급하고 있음

 ❍ 육아휴직은 정원 외의 인력으로 관리하여 신규인력으로 충원이 가능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은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정원 외의 인력(휴직대체 인력)을 무작정 충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2010년부터는 대체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계획 수립 시 “대체인력뱅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대체인력은 퇴직공무원, 공개지원희망자, 행정경험자, 민간 전문인력 등으로 모집하며, 특히, 사회복지직렬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할 예정임.

 ❍ 업무대행수당이 월 5만원으로 너무 낮아 업무대행을 하려는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업무대행 실정에 맞게끔 수당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행정안전부)토록 하겠음.


3.육아휴직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육아휴직비나 대체 인력인부임 등의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청사 내에 육아시설 설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함  (※동구 공무원 현원 827명 중 여성 285명)

 ❍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2009년 11월 현재 87명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들의 보육을 위한 청사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보육수당 수령인 87명에게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7명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행정관리과 공무원단체지원팀 조사결과)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직장보육시설은 일하는 여성이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집과 거리가 멀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이라면 복잡한 출퇴근시간에 아동을 동반하여 직장보육시설까지 데려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 좀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하여 청사 내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면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고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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