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해) 황순규 2011-01-07 조회수 857 |
= 짊문1=
질문자: 황순규의원 답변자: 구청장 제 목 :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 질문요지 ①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의 독서와 문화에 대한 욕구 해소, 도서관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대 및 마을 단위의 문화공간으로써 “작은 도서관”이 중요하고, 각 동별 실정에 맞는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한 견해와 “1동 1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② 독서능력은 모든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과 친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시 어린이,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어린이 도서관”으로 할 것에 대하여 ③ 공공도서관, 공립문고 외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연계와 지원도 필요한바 이에 대해 [질문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민주노동당 황순규 의원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삶에는 가을의 선선함이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회복’은 없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금고는 든든하게 채워지고 있었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은 되려 비어가고 있었으니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와 실제 ‘서민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지방선거는 “복지”라는 의제가 전면에 등장하였고, 본 의원도 그 바탕 위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6명의 동구의원 모두가 서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여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관하여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영유아무상예방접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 관내에는 구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안심공공도서관” 건립이라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17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성황리에 치뤄냄으로써 “평생학습도시 동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큰 획을 그었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토대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의 독서와 문화에 대한 욕구 해소, 도서관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대 및 마을 단위의 문화공간으로써 “작은 도서관”, 나아가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확충에 대한 것입니다.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신축’을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상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도서관을 늘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천동, 효목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천 1,2동의 경우 동부도서관 분관에 대한 리모델링, 효목2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이전 시 작은 도서관 마련하는 방법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참조하며,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방법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정자지하철” 역사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에는 용암경로당, 용암어린이도서관, 용암청소년공부방을 한 건물에서 각각 새롭게 개관을 하는 형태로 작은 도서관도 마련하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렇듯 동네마다 특성에 맞게 작은 도서관들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세워야만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구청장께서는 “함께가요”라는 큰 기조와 “채움”, “나눔”이라는 세부기조 속에서 “1동 1열린 도서관”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신 바. 본 의원이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1동 1열린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어떻게 되며, 각 동네별 실정에 맞는 작은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독서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과 친근하도록 하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손쉽게 접하게 된다면 아동의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등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서나 시설 면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독서, 문화 욕구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글 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책읽어주기, 다문화시대에 걸 맞는 다원적 요소를 충족하는 도서관 시설 및 독서 지도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도서 택배 지원 서비스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기획 사업을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독서와 문화적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상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잘 연계되어 나갈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잘 활성화 된 사설 작은도서관도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며 공공 도서관과 연계시킨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원방도로는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연계, 문화 프로그램 연계, 공공근로를 활용한 인력지원, 도서 구입 등 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립도서관에 3,500만원. 작은 도서관의 경우 사립 문고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 500만원, 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을 뿐, 구비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해나감에 따라 이들 사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1동 1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 현재 관내에는 2개(신암2동, 방촌동)의 공립작은도서관과 10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 신축되는 도평동, 효목 2동, 2012년에 신축되는 지저동, 동촌동에 작은도서관을 건립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에 ‘반야월역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천1,2동에 소재하는 동부도서관 신천분관을 재건축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불로동 지역에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동 1작은도서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신축주민자치센터에는 필수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타동은 주민의 수요 및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2. 작은 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할 것에 대한 견해는? ◦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규모는 공공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작은도서관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이용자층은 유아·어린이, 즉 초등학생이하의 연령대입니다. 청소년은 작은도서관보다 학교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작은도서관 건립시 시설적인 환경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병행하여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연계와 지원에 대한 견해는? ◦ 사립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과 예산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의 공·사립작은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립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립작은도서관은 연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안심공공도서관이 건립된 후 관내 작은도서관과의 물리적 및 전산적 상호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구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All-in-One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질문자: 황순규의원 답변자: 부구청장 제 목 :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하여 □ 질문요지 ⓛ 전염병 퇴치수준의 접종률을 95%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정해둔 예방접종의 우리관내 접종률은 평균 65%에 불과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추정인구 대비 56.5%는 보건소에서, 8.5%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할 경우 100%지원이 되는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시 접종비의 약30%만 지원되는데 12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 전액지원이 팔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②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이 194개소 중 23개소로 약12%에 불과한데 지정 의료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2] 두 번째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이라 표현한 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 22조에 근거해서 만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8종, 총 22회를 접종받는 사업으로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소가 아닌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법은 있으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9년 3월에서야 30%지원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국가차원에서 “필수”로 지정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그런 부모의 마음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 퇴치수준의 접종률을 95%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정해둔 예방접종의 우리관내 접종률은 평균 65%에 불과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추정인구 대비 56.5%는 보건소에서, 8.5%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한 곳에 불과한 보건소를 많이 찾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용”이 무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률이 8.5%에 불과한 것은 고작 30% 지원에 불과한 지정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느니 집에서 가까운 미지정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표1>‘대구 동구 20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실적 및 접종률’을 참조해주십시오. 접종명지정의료기관 (A)보건소 (B)추정 접종건수접종률 (A+B)BCG10.04%42616%2,65416%B형간염1,86223.4%3,13639.3%7,96263%DTaP1,1728.8%9,18868.6%13,37577%IPV(소아마비)9318.4%7,74370.4%10,98579%MMR4237.1%3,74762.9%5,95370%JEV (일본뇌염)5013.3%7,66250%15,31553%수두2057%1,89964.8%2,93072%Td2887.6%1,825483,80156%합계5,3838.5%35,62656.5%62,97565%<표1> 20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실적 및 접종률 (단위 : 건) 우리 구의 현황은 <표2> ‘국가필수예방접종 2009년 예산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비의 경우 집행률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만 지정의료원 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3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찾은 것입니다. 구분예산액집행액보건소약품비237,656,000원237,613,890원필수접종 국가지원사업 (병의원상환)88,508,000원30,530,370원<표2> 국가필수예방접종 2009년 예산 및 집행액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만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8종, 총 22회를 접종받아야 합니다. <표3>‘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가’를 보면,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만 5천원, 많게는 52만 5천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탁 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9천5백원에 달합니다. 백신명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가회수총 비용BCG70,000(경피용)170,000B형간염15,000345,000DTaP20,0005100,000IPV(소아마비)20,000480,000MMR25,000250,000JEV(일본뇌염)15,000575,000수두35,000135,000Td30,000130,000합계22485,000<표3> 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가 (동구 보건소 자료)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강화군, 경남 김해시와 같은 전국의 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멀지 않은 구미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12세 이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10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접종대상 어린이 모두에게 본인부담 70%를 지원한다면 접종률 100%를 기준으로 9억 7천 만 원, 90%를 기준으로는 6억 7천 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09년 기준 보건소 접종인구를 빼면 접종률 100%를 기준으로 4억4천 만 원, 90%를 기준으로 3억9천 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명 만만한 부담은 아닙니다만 실제 접종률은 그보다 낮다는 사실과 수가조정 등 통한 가격 조정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요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실제 타 시도와 같이 1만 5천원의 수가를 적용할 때 보건소 접종인구를 제외하고 4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세부 사항은 <표4-1> ‘2009년 기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시 소요예산’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건수적용수가소요예산2009년 보건소 접종 외 건수27,34915,000410,2352009년 추정 접종건수62,97515,000944,625<표4-1> 2009년 기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시 소요예산 (단위:천원) (수가조정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수가조사 및 타 시도 적용수가 기준 15,000원으로 조정) 접종명추정 접종건수보건소 접종건수본인부담비용추정 접종건수 소요예산보건소 접종 외 건수소요예산BCG2,65442649,000130,0462,228109,172B형간염7,9623,13610,50083,6014,82650,673DTaP13,3759,18814,000187,2504,18758,618IPV(소아마비)10,9857,74314,000153,7903,24245,388MMR5,9533,74717,500104,1772,20638,605JEV(일본뇌염)15,3157,66210,500160,8077,65380,356수두2,9301,89924,50071,7851,03125,259Td3,8011,82521,00079,8211,97641,496합계62,97535,626971,27727,349449,567<표4-2> 2009년 기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시 소요예산 (단위:천원) (보건소 자료에 따른 수가로 계산) 부족한 예산을 탓하기 이전에 의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울산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 18개월 미만 아기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우리 구의 현황에 대입해보면, 12개월 미만 아기의 필수예방접종에 2억 2천 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세부사항은 <표5>‘2009년 기준 생후 12개월 미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예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또한 실제 접종율과 수가 조정 등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접종명접종물량(추정치)본인부담비용소요예산BCG2,20049,000107,800B형간염4,80010,50050,400DTaP2,40014,00033,600IPV(소아마비)2,40014,00033,600합계11,80087,500225,400<표5> 2009년 기준 생후 12개월 미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예산 (30% 국비 지원 제외 금액) “비용”의 다음으로 걸리는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이 23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194곳의 의료 기관 중 1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의원 (요양,치과,한의원,제외)소아과청소년과의원계동구전체18014194국가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20 (11%)3 (21%)23 (11.9%)<표6> 관내 국가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 현황 (단위 : 곳) 절대적인 숫자도 적거니와 지역별 분포도 고르지 못합니다. 동 명 지정의료기관 수 동 명 지정의료기관 수 신암1동 2 도평동 없음 신암2동 1 불로봉무동 3 신암3동 없음 지저동 없음 신암4동 없음 동촌동 2 신암5동 1 방촌동 2 신천1.2동 없음 해안동 없음 신천3동 1 안심1동 2 신천4동 없음 안심2동 없음 효목1동 1 안심3.4동 3 효목2동 2 공산동 3계23<표7> 관내 국가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 지역별 위치 현황 (단위 : 곳) 이런 현실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수익은 적은 반면 제출해야 할 서류만 많은 상황인데 “신청하면 등록해준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이 선뜻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대구 북구의 경우만하더라도 보건소 및 지소가 각각 한 곳씩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 230개소 중 31%에 달하는 72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출산 사회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 1층을 보육시설화 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이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갖지 않고서는 쉬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지역발전과 선진 자치행정구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신화 의장님,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또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우리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출산문제 극복과 영유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하신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충과 12개월미만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 전액지원에 대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전체 194개소 중 2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지정의료기관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3월부터 만12세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예방접종비의 약 3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재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각 동 주민센터 마다 균일하게 지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내용과 예방접종등록 및 비용상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산프로그램 입력 등을 위한 인력확충 등의 문제로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충을 위하여 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정 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별 2개소이상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참 봉사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시 12개월미만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 전액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있으며 정기예방접종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임시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8종으로 이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을 권장하며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비는 보건소는 무료이고, 지정 의료기관은 약30%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35,626건이고 지정 의료기관은 5,437건의 접종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월미만 영유아가 접종해야하는 종류는 4종류로 BCG(결핵), B형간염,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입니다 ◦우리 구 지난해 출생자수 2,552명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거한 80% 접종율을 목표로 하면 479,776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보건소가 40%, 의료기관이 60%를 접종한다고 추정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상환액은 287,866천원이며 순수 구비로 부담하여할 금액는 221,485천원 입니다 ◦12개월미만 영유아의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을 언급하신 황순규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개월미만 영유아의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은 구의 재정 열악으로 현재는 어려우나 재정이 확충된다면 국가필수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예방 접종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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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제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해) | 황순규 | 2011-01-07 | 858 |
411 | 박혜정의원 구정서면질문(2010.1.25) | 동구의회 | 2010-01-26 | 600 |
410 | 강대식의원 구정서면질문(2009.12.30) | 동구의회 | 2009-12-30 | 547 |
409 | 박혜정의원 구정서면질문(2009.12.28) | 동구의회 | 2009-12-28 | 629 |
408 | 김종태의원 구정서면질문(2009.12.16) | 동구의회 | 2009-12-16 | 584 |
407 | 김종태의원 구정서면 질문(2009.11.30) | 동구의회 | 2009-11-30 | 538 |
406 | 강대식의원 구정서면질문(2009.11.19) | 동구의회 | 2009-11-23 | 521 |
405 |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학래의원 구정질문 | 동구의회 | 2009-11-23 | 601 |
404 | 제193회 김은희 의원 희망근로에 관한 구정질문 | 동구의회 | 2009-10-27 | 645 |
403 | 정창현의원 구정서면질문(2009.9.29) | 동구의회 | 2009-10-26 | 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