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의원 구정서면질문(2011.3.7) 동구의회 2011-03-23 조회수 530 |
▣ 질문요지 및 답변
1. 대형마트 내 주차장부지가 불법용도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길가주차를 하는 등, 교통소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향후 특단의 대책은? ⇒ 500㎡이상의 SSM(6개소), 대형마트 및 쇼핑프라자(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지도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적발시에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음. 2.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단속실적 현황은? ⇒ 사용승인 경과후 6개월 지난 건축물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매년 2회 현장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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