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의원 구정서면질문(2011.3.31) 허진구 2011-04-08 조회수 812 |
▣ 구정서면질문
○ 질문 1 : 최근 우리 사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묻지마 살인'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졸지에 가장을 잃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그날의 후유증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동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이러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면 장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위로금(1,500,000원)을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 답변 제 목: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청차원의 지원대책(위로금) 마련에 대한 검토의견 □ 질문요지 및 답변 1. 관내에서 “묻지마 살인‘ 발생시 해당가구에 위로금(1,5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은?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및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등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사)한국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각 지역마다 분소를 두고 피해자의 금전, 형사절차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의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22조(조례),제23조(규칙)에각자치단체는지방자치의사무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토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원은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위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 ‘동촌동 사건’은 상당기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이며,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위한 조례∙규칙의 제정은 행정 한계상 불가하나, ▶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지원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각도의 지원과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0. 9. 9. 동촌동에서 발생하였던 ‘묻지마 살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민간사회안전망동구협의회 및 동촌동 민간사회안전망에서 각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에 의거 市 긴급생계구호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도합 150만원을 지급하여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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