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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마을입구(내동 503-1, 503-2)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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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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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내동마을입구(내동 503-1, 503-2)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동구의회 2013-10-29 조회수 843
내동마을입구(내동 503-1, 503-2)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 질문요지
 ⇒ 내동마을입구 내동 503-1, 503-2번지 내에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 답    변
 ⇒ 현재 내동 503-1, 503-2는 각각 548㎡, 422㎡의 면적인 
    대구광역시 소유의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우리 구(안전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상기 부지 내에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