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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생활 기반시설 소외 주민의 환경개선 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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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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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기초적 생활 기반시설 소외 주민의 환경개선 요구에 대하여 동구의회 2013-11-07 조회수 737
(기초적 생활 기반시설 소외 주민의 환경개선 요구에 대하여)
[질문1] 지저동 193번지 일원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하수도와 같은 기본적 생활기반시설도 없는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환경개선이 절실하다. 우선적으로라도 하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1] 지저동 193번지 동편 기존도로(폭:3.5m)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부지로서 공공하수도 미설치로 인해 주변 농수로에 직접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부지(기존도로)에 관경 300mm, 연장 90m의 하수관로와 280㎡의 도로포장 사업을 위해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결산) 예산 편성 시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계획에 있다.
[질문2] 지저동 193번지 일원 농수로가 여름철 악취, 모기떼, 심지어는 큰 뱀까지 출몰한다는데 농수로 조정 또는 매립에 대한 견해는 없는가?
[답변2] 지저동 193번지 일원 농수로는 단산지부터 지저동 일대 6.5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구간 중 일부로서 길이가 220m, 폭 11m 정도이다. 이 농수로를 폐지하려면 첫째 지저동 몽리주민에게 농수로 폐지 동의 후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용도폐지신청에 따른 대구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셋째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수로를 동구청에서 매입해야 한다. 농수로의 위치 조정 및 매립하려면 농어촌공사의 지저동 구간 농수로의 용도 폐지 후 대체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마련해 몽리지역과 연결하여야 한다. 이런 실정을 미루어 볼 때 재정 여간상 현실성이 없고, 농어촌공사 또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조속히 준설작업 완료하고 청결한 농수로관리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더불어 준설 후 우리구청에서도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주변여건이 성숙되어진다면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수로의 위치조정 및 복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