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차수환 의원-불로동 322-5번지 및 555-4번지 인근 뚝길(구거)정비를 통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 질문,2015.3.31) 동구의회 2015-04-06 조회수 1045 |
□ 질 문
○ 불로동 322-5, 555-4번지 주변 구거부지 도로를 정비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주민생활 불편 및 위험해소 ○ 금호강 배수펌프장 옆 통행로(테크 설치) 확보처럼 위 도로 에도 이와 유사한 통행로 설치로 주민불편최소화 □ 답 변 ○ 영신 중․고등학교에서 해서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불로천까지의 농수로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길이는 1,818m이며 미복개 농수로는 5개구간 1,290m정도임. ○ 미복개 농수로 중 영신 중․고등학교에서 해서초등학교까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이어서 주민통행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나, 경부고속도로에서 불로고분군 주택밀집지역을 거쳐 은빛아파트까지 4개소 미복개구간 460m정도가 차량통행과 주민보행이 겹쳐지고 있어 주민의 안전한 통행에 문제가 있음. ○ 그중 불로시장 뒤편(불로동555-2번지일원, 폭 2.1m, 길이90m 정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은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한 구간임에도 차량통행으로 봉무공원 산책자 및 해서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곤란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고자 구거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에 2011년부터 주민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안전휀스 설치, 교통통제 볼라드 설치, 농수로정비를 요청하였으나, 도로가 아닌 구거에 시설물(안전휀스)을 설치 할 수 없고 다만, 동구청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용수로 준설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볼라드 설치는 민원사항을 구청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승인, 도로정비사항에 대하여는 구거부지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우리구청에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라는 회시를 받았으며, ○ 또한 2011. 8. 26. 대구 동부경찰서에 차량통행제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교통시설심의회 결과 “지역주민차량 통행원리 제한사유 미흡” 이라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 우리구청은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통행에 가장 취약한 불로시장 뒤편 도로에 봉무공원 산책자와 해서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정되어 있는 폭8~1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대구시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1.5m×1.5m~1.8m×1.8m크기의 하수본관을 설치하면 가능하나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 ○ 불로동555-2번지일원(길이90m정도)은구거복개 또는 금호강 배수펌프장 옆 통행로(한쪽기둥과 도로에걸친 테크)처럼 하기 위해서는 구거 위 보행자 통행로 설치(폭1.5m)를 하여야하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농수로 사면과 바닥의 노후로 보강공사 후 양쪽기둥을 설치해야가능하고 각각의 소요예산이 1억원 정도로 복개가 효율적으로 생각되며 예산확보와 농어촌공사의 승인이 선행 되어야 공사가 가능함으로 2016년 국비·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며, ○ 불로동322-5번지신도정화조 옆길은 미복개도로 보다 도로(폭3.6m, 길이40m)가 양호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한단계적인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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