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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육교 철거 및 개설에 대하여(서면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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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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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신암육교 철거 및 개설에 대하여(서면구정질문) 동구의회 2015-04-09 조회수 711
<질문요지>
신암육교는 폭 3.2m, 길이 26m로서 1973년에 설최된 이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육교라는 랜드마크적인 명성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교통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보행자의 교통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교통문화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개설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신암육교는 2008년도에도 철거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향한 방향에서 추진을 하였으나 횡단보도 설치 위치 등 몇 가지 점이 합의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암육교는 교통문화의 시대적 변화 분위기에 발맞추어 철거한 후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와 신암동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은?

<답변>
- 교통 패러다임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입체시설(육교)의 철거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임
- 하지만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는 대구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서 육교가 위치한 아양로의 교통량과 주변 교차로 및 횡단시설과의 영향성 등을 포함한 교통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구지방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
- 그리고 2009년 육교철거 검토과정에서 횡단보도 위치결정으로 인행 지역주민 내 갈등이 야기되어 무산된 만큼 추진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동(신암1동, 신암3동)을 통행 충분한 여론수렴 후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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