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김상호 의원, 2020.4.28)-둔산로 151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 동구의회 2020-04-28 조회수 714 |
<질문>
○ 둔산로 151 앞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여부 <답변> ○ 둔산로의 경우 왕복2차로 도로(집산도로)로 제한속도 30km/시로 운영 중이며,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지점의 전·후방 각 100m 정도 이격된 위치에 교차로 접근속도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요청지점의 북편 동촌농협 부동창고 일원 교차로가 신호 교차로로 설치 및 운영(’20.4.23. 준공)됨에 따라 차량 주행속도가 강제되고 있는 등 과속을 예방하고 있으므로 요청지점에 과속 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주변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원할 시에는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의 경우 『도로법』제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4편 기타안전시설에 의거 설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