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의회 2013-10-04 조회수 556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3 - 9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안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부패방지법⌟이 2001년 7월 24일 제정시행 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이 2008년 2월 29일 시행되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보육시설 비리제보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방지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제도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우선구매, 표창 등(안 제8조에서 제10조) 다.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12조) 라. 공익신고의 접수 등(안 제12조) - 관련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구, 구의원, 위원회 마.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안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바. 공익신고자 지원 등(안 제14조) - 법에 따른 보호 절차 및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에 대한 안내 - 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재취업 지원 사. 보상금(안 제15조) - 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01, 팩스:662-3409, 메일:eohag00@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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