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동구의회 2019-04-29 조회수 88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9 - 호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와 대구광역시의 남북교류 협력을 대구 동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 제3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직무,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11조) 다. 기금의 설치, 용도 및 관리 등을 규정(안 제12조∼제16조) 라. 위탁관리, 시행규칙 등을 규정(안 제17조∼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01, 팩스:662-3439, 메일:sky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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