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 예고 동구의회 2012-03-27 조회수 1617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일부개정코자 하는 아래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에 의거 사전예고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 대표발의 : 황의순 의원 공동발의 : 이동두, 신종하, 장해종, 이재숙, 김옥란, 박소영, 황순규 강대식, 남태현, 차수환, 김종태, 최대석, 허진구, 강신화 의원 - 주요개정 내용 가. 안 제1조(목적)의 내용에 2012년 1월 17일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추가하여 명시 나. 안 제13조의 2을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신설함 - 예고일 : 2012.03.17 - 201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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