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 예고 동구의회 2012-07-13 조회수 1676 |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아래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거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ㆍ 조례명 :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 발의자 : 대표발의 : 황의순 의원 공동발의 : 김종태, 김옥란, 이은영, 박소영, 이동두, 남태현, 장해종, 강대식, 차수환 의원 ㆍ 주요개정내용 가. 13조의2의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의 범위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생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한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ㆍ 입법예고기간 : 2012.07.13 ~ 201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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