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동구의회 2013-03-22 조회수 404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규칙(의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공포한다.
2013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규칙 제2013-01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의결일자 : 2013.03.18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규칙(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안심의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규칙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하고, “자는”을 “사 람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료요구방법”을 “자료요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을 “별지 1을”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자료요구자의”를 “자료요구 의원의”로 하고, “각 호 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국장은”을 “의회 사무국장은”으로 하고, “의장을 경유 하여”를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로 하며,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를 “자료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료요구자에게”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로 하고, “서면으로”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 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 태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요구자에게”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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