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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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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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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의회 2013-06-05 조회수 1653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3 - 1호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
        기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
        하도록 하되, 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13조) 
   라.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마.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의2.
   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함
        (안 제13조의2)
   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2일의 
        범위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  
   아.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jjc060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