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동구의회 2013-07-19 조회수 1682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공포한다.
2013년 7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규칙 제2013-02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의결일자 : 2013.07.19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 등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 사무국장에게”를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이 운영위원회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 식을 행한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의”를 “5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 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2일이상”을 “2일 이상”으로 하고, “해당의원의”를 “해당 의 원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표로”를 “득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표자 가”를 “득표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항의”를 “각 항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장선거일이”를 “의장 선거일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하고, “폐회중에”를 “폐회 중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산한 다.”를 “기산(起算)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기중에도”를 “회기 중에 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를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로 부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를 “휴회 중이라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를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하되, 해당 의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의 예고) ①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 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 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 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에는”을 “휴회 중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와”를 “운영위원회 와”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경우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안건에 대하여는”을 “안건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20조의4 단서 중 “의회운영위원회와”를 “운영위원회와”로 한다. 제21조 중 “1인이상의”를 “1명 이상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안건에 대하여는”을 “안건은”으로 하고, “그중의”를 “그 중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건이상의”를 “2건 이상의”로 한다. 제26조 중 “숫자 기타의”를 “숫자·그 밖의”로 한다. 제28조2 중 조 번호를 “제28조의2”로 한다. 제28조2제1항 중 “개의시로부터”를 “개의 시로부터”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2제2항 중 “신청하여야하고, 한 위원의 발언시간은 5분이내로 한다”를 “신청하여야 하고, 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제외에”를 “의제 외에”로 하고,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 에”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부분에 대하여는”을 “부분은”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 에서”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약간인의”를 “몇 명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각호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45조제1항제7호 중 “제반보고사항”을 “제반 보고사항”으로 하고,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을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로 하고, “부분에 관하여는”을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2항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아니된다.”를 “아 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0조 제명 중 “본회의중”을 “본회의 중”으로 하고, 본문 중 “본회의중에는”을 “본회의 중에는”으로 한다. 제51조 중 “동의자외 1인이상의”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조례안 기타 의안을”를 “조례안·그 밖의 의안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시간등에”를 “시간 등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를 “자 등(이하 “진술 인” 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기타”를 “경비·그 밖 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서면으로”를 “전자문서나 서면으 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 다.”를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한다.” 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한설명을”을 “제안설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 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66조의 제명 중 “구청장등의”를 “구청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24시간전까지”를 “24시 간 전까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10일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을“을 ”의원은“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명 중 “구청장등의”를 “구청장 등의”로 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폐회중에는”을 “폐회 중에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7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기일내에”를 “기일 내에‘로 한다. 제71조의 제명 중 “심사등”을 “심사 등”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답변서에 의하여”를 “답변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일내에”를 “기일 내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때”를 “이 때에는”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하고,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를 “관할 경찰관서에”로 한다. 제74조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행물 기타”를 “간행물·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서등의”를 “문서 등의” 로 한다. 제7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7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를 “필요 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 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음식물의 섭취와”를 “음식물을 먹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신문·잡지·간행물·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제81조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3일이내에” 를 “3일 이내에”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5일이내에”를 “5일 이내 에”로 한다. 제83조제2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에”를 “폐회기간 중에”로 하고, “3일이내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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