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선OO 2008-03-25 조회수 318 |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3)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전 ※ 선거운동기간은 2008. 3. 27(목)부터 4. 8(화)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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