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5)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대OO 2007-12-02 조회수 306 |
▣ 6차(2007. 12. 2 ~ 12. 6)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5)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Made 人 Korea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11. 27(화)부터 12. 18(화)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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