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8)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대OO 2007-12-07 조회수 319 |
▣ 7차(2007. 12. 7 ~ 12. 12)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8)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Made 人 Korea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11. 27(화)부터 12. 18(화)까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세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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