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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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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정책 제언) 김종태 의원 2013-03-11 조회수 646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인 팔공산 도립공원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1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분리된 이후 ,전체 공원면적 125㎢ 중, 대구시가 28%인 35㎢, 경상북도가 72%인 ,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 속해 있는 ,팔공산 도립공원 지역은 ,동구에 편입된 부분이 많아 ,누구나 동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팔공산과 금호강이고 ,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그 말사인 파계사, 부인사 등의 수많은 천년고찰 문화유적지가 ,동구에 편입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화사 집단시설지구와 ,파계사 집단시설지구 ,갓바위 집단시설지구는 ,전국 각지에서 연중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팔공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편입된 지역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공원보호지역 개발규제 제약으로 인해 ,30년 이상 건전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 받게 되어, 지역주민들은 가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팔공산은 대구시민 및 지역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지로써, 밝은 측면이 있는 반면 ,과도한 개발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어두운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팔공산 도립공원 일원의 거주자와 토지소유자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현재보다 더욱더 규제행위가 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팔공산 국립공원지정 반대 ,지역주민 추진 대책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과 ,그 문제점 그리고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우리 동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시키기 위한 추진계획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작년 2012년 7월 ,학계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12년 9월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바른사회하나로 연구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시,도민 대 토론 회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방안 및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좀 더 구체적인 ,국립공원 지정 로드맵 작성과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 경북 연구원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겨냥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이, 대구와 경북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실무협의회를, 2013년 1월 발족하였고 ,2013년 1월 25일에는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조사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립공원 지정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을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할 시, 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청취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지정고시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지난번 주민설명회 절차까지 ,하였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참석하여 ,많은 의문점에 대한 의견을 표출 하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담당자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그럼 본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보다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어떤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지정은 ,1988년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월출산과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으며 ,광주 전남지역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2000년 초에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펼친 후, 10여년이 지난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자극받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점을, 팔공산 지역의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던지 간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과 ,이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주민이 주축이 된 ,협의회를 먼저 발족하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과도한 개발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대한 걱정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해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지정 추진이라는 ,민감한 정책 사안을 가지고도, 화순군, 담양군 등과의 ,정책적 합의도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 바탕으로 ,무등산 국립공원은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의, 면적 30.2㎢보다  2..5배인, 광주시 동구와 북구, 전라남도 화순군과 담양군을 포함하는, 75.4㎢ 규모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국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도 ,자연공원법 제4조 2항에 명기되어 있는 ,법령상 절차에만 얽매여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25일 동화사 시설지구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시 ,3명의 설명자로부터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마을지구에 대한 ,각종 규제제약에 대하여 ,설명내용이 다른 점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하여 의견을 표출 하였으나 ,대구시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화와 답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몇몇 시민단체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도민 추진위 발기 결의대회를 갖는다며 ,신문 언론을 통해 부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서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비해,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였으며 ,우리 동구 청에서는, 대구시의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대구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관철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려하는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번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개발규제 제약이, 현재보다 더 많은 재산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집단시설 지구에서 ,현재는 가능한 업종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신규로 규제되거나 또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규제를 받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공산 인근 지역주민들은 ,현재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와 비교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새로운 개발규제 제약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추가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는 ,관할기관인 대구시의 예산이 부족하여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매각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를 기준으로 매입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을철이 되면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자연산 팔공산송이 버섯과 산나물 채취로 인한 ,지역민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입산통제 규제제약 피해에 따른, 개인 임야 토지에 대한 ,매입문제 해결방안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넷째: 지난 2007년  2월에 ,그동안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공산동 일대의 ,도학동, 중대동, 덕곡동 ,용수동 ,신무동 등의 농경지 46만평이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또다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범위도 ,현재의 도립공원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팔공산 순환도로 아래쪽은 ,현재와 동일하게 국립공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팔공산 도립공원의 면적이 ,지난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던 ,무등산 국립공원 면적보다 ,약 50㎢가 더 넓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토지 편입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장,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산지역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그 당시 지역대표 몇 분들의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공산댐 건립으로 인한,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게끔 ,팔공산 국립공원지정으로 규제제약에 따른 ,지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서는, 최우선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해결되어서 ,팔공산은 대구시민들만의 공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원으로써 ,팔공산을 품고 있는 동구 주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대구시와 동구청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품격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하여 ,각종규제 제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재산권침해 및 생존권에 대한 ,모든 의문과 갚진 목소리에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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