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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17)-신천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등 실행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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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17)-신천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등 실행 방안 여부 동구의회 2020-12-17 조회수 415

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17)-신천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등 실행 방안 여부

 

질문요지
‣ 신천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등 실행 방안 여부

 

답변내용
1.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관련 검토내용


  ○ 폴리 구조물 등의 랜드마크 설치는 신천교 ~ 동신교 사이 도로 평탄화 등
     도로 및 인도 여건 정비(市 도로과 소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구조물의 경우는 놀이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인허가 필요)

 

  ○ 보고서 내용에 따른 도로변 폴리 구조물 설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됩니다.


      가. 강변으로 이어지는 구조물의 경우 한쪽 기반이 강변과 맞닿은 대지에
          위치함에 따라 여름철 태풍 또는 시간당 30 ~ 50mm의 집중호우로
          침수 발생 시 기반 파손 등 구조물 안정성 훼손 가능
      나. 도로 위에 조성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도로변이 협소함에 따라 한쪽
          기반이 인도변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구조물이 오히려 인도변 통행 제한
          유발 가능
      다. 폴리 구조물 등 설치 시 차량 높이 확보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최소 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구조물(아파트 3~5층 높이 예상)로
          인해 신천주공2단지 아파트, 동신우방타운, 우방푸른타운 아파트 등에서
          조망권 침해 관련 민원 발생 가능

 

 2. 관광 콘텐츠 개발 검토 내용


  ○ 다리구조물 또는 주변 공간을 활용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대구시의「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이후 검토․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빛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대구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추진 중 / ′21년:구역 지정, ′22년:시행 예정)

 

  ○  신천 수변 공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있어
       빛공해 민원 발생이 매우 우려됩니다.
       (예시 : 2014 ~ 2015년 수성구 범어네거리 상가건물 네온사인 관련 빛공해 언론보도 다수 등)

 

  ○ 아울러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천교 ~ 동신교 구간은
      동구와 중구의 행정구역 경계로서, 수변 공원 및 신천 대부분 지역이 중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연계 가능 관광상품은 대부분 중구․
      북구에 위치하고 있어, 구 단위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인근 연계 가능 관광상품
       - 대구 중구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근대화골목길, 동인동찜갈비골목, 2․28 기념 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대구 북구 : 칠성야시장

 

 3. 부서 의견
  ○ 신천 수변공원 활용 및 인근 연계 가능 관광상품들을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
      개발은 대구시 관광개발계획(7차)에 반영 요청하는 등 市 관광과 등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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