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17)-신천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등 실행 방안 여부
질문요지
‣ 신천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등 실행 방안 여부
답변내용
1. 폴리 구조물 랜드마크 설치 관련 검토내용
○ 폴리 구조물 등의 랜드마크 설치는 신천교 ~ 동신교 사이 도로 평탄화 등
도로 및 인도 여건 정비(市 도로과 소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구조물의 경우는 놀이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인허가 필요)
○ 보고서 내용에 따른 도로변 폴리 구조물 설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됩니다.
가. 강변으로 이어지는 구조물의 경우 한쪽 기반이 강변과 맞닿은 대지에
위치함에 따라 여름철 태풍 또는 시간당 30 ~ 50mm의 집중호우로
침수 발생 시 기반 파손 등 구조물 안정성 훼손 가능
나. 도로 위에 조성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도로변이 협소함에 따라 한쪽
기반이 인도변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구조물이 오히려 인도변 통행 제한
유발 가능
다. 폴리 구조물 등 설치 시 차량 높이 확보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최소 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구조물(아파트 3~5층 높이 예상)로
인해 신천주공2단지 아파트, 동신우방타운, 우방푸른타운 아파트 등에서
조망권 침해 관련 민원 발생 가능
2. 관광 콘텐츠 개발 검토 내용
○ 다리구조물 또는 주변 공간을 활용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대구시의「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이후 검토․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빛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대구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추진 중 / ′21년:구역 지정, ′22년:시행 예정)
○ 신천 수변 공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있어
빛공해 민원 발생이 매우 우려됩니다.
(예시 : 2014 ~ 2015년 수성구 범어네거리 상가건물 네온사인 관련 빛공해 언론보도 다수 등)
○ 아울러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천교 ~ 동신교 구간은
동구와 중구의 행정구역 경계로서, 수변 공원 및 신천 대부분 지역이 중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연계 가능 관광상품은 대부분 중구․
북구에 위치하고 있어, 구 단위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인근 연계 가능 관광상품
- 대구 중구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근대화골목길, 동인동찜갈비골목, 2․28 기념 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대구 북구 : 칠성야시장
3. 부서 의견
○ 신천 수변공원 활용 및 인근 연계 가능 관광상품들을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
개발은 대구시 관광개발계획(7차)에 반영 요청하는 등 市 관광과 등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