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김병두의원,2021.4.6)-동대구우방아이유쉘 건립 전 있었던 노상주차장 재설치 가능 여부 외2건 동구의회 2021-04-06 조회수 553 | |
▣ 질문요지
▣ 답변내용
1. 동대구우방아이유쉘 건립 전 있었던 노상주차장 재설치 가능 여부는?
○ 노상주차장의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설치가 가능하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합니다. ○ 노상주차장 재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송라로32길과 신암동 1836번지선 일원의 경우 중앙선 이설(삭제)이 가능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동주택 준공시점에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 사항으로 차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일한 의견일 경우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2. 동대구우방아이유쉘 서쪽 출입구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이동식으로 변경 가능 여부는?
○ 동대구우방아이유쉘 후문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준공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받은 단속장비입니다. ○ 또한 해당도로는 통행불편 등으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 이동식 CCTV 단속으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정차 5분 만에 불법주정차로 단속하는 것은 주요간선도로 주변이 아닌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심한 단속이라는 요청을 고려하여 단속시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3. 동대구우방아이유쉘 후문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단속 1달 유예 가능 여부는?
○ 동대구우방아이유쉘 입주 전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한 고정식 CCTV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어 2020년 12월에 고정식 CCTV를 설치 후 단속시행을 2021년 4월로 예정하였습니다. ○ 단속 유예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단속을 유예하여 2021년 6월부터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