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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2회 임창성의원 86∼91년사이 체납세에 대하여 .. 1991년 6월 3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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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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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1년 6월 3일



구  분

  1대 의회    제 2회    



질문자

  임창성의원

답변자

  답변





독촉장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요건이며 방치한 것은 아님.

징수촉탁은 56건 390만원이며, 징수는 12건 86만원임.

다액자는 구청에서 소액자는 동에서 체납세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관내 모자세대는 569세대이며 이중 324세대는 생보자로 책정되어 혜택보고 있으며 그 외 저소득 116세대는 자녀학비지원을, 92세대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로 결정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2회 임창성의원 86∼91년사이 체납세에 대하여 .. 1991년 6월 3일 14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