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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22회 장재표의원 방촌천 준설예산에 대하여? .. 199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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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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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3년 9월 23일



구  분

  1대 의회    제 22회    



질문자

  장재표의원

답변자

  답변





방촌천 1103-3번지 사유지 전체를 준설치 못하고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로정비를 하였음.

추후 하천복개시 도로로 활용되므로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현재 지하철 건설과 도로건설에 많은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시에 건의 조속 복개토록 하겠음.

공사비의 이중 투자를 막고 일시에 전구간을 소통할 수 있도록 명년 예산에 반영 하천 준설토록 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22회 장재표의원 방촌천 준설예산에 대하여? .. 1993년 9월 2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