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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25회 천성조의원 정화조 업무처리의 소홀에 대하.. 1994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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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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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4년 3월 2일



구  분

  1대 의회    제 25회    



질문자

  천성조의원

답변자

  답변





현재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하수구에 연결, 무단방류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하겠으며 미신고 정화조는 방침 결정 후에 조치하겠음.

소규모 축산농가도 규제대상이 되어 간이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통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음.

우리구 폐수배출업소는 총 179개소로 연 2회 정기점검, 취약지갈수기·우천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고발 및 폐쇄 5개소, 개선명령 24개소, 경고 6개소 등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16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814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25회 천성조의원 정화조 업무처리의 소홀에 대하.. 1994년 3월 2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