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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39회 류상락의원 [보충질문]개발제한구역내 방치.. 199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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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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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5년 10월 13일



구  분

  2대 의회    제 39회    



질문자

  류상락의원

답변자

  오기환 구청장





방치된 기존축사와 주민의 반대로 허가난 축사에 가축을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 공장은 불가하며 창고를 한다든지 가정의 편의시설은 허용이 되고 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39회 류상락의원 [보충질문]개발제한구역내 방치.. 1995년 10월 1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