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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대 제39회 김경원의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사유(우.. 199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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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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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5년 10월 13일



구  분

  2대 의회    제 39회    



질문자

  김경원의원

답변자

  김학도 기획감사실장 외





【 김학도 기획감사실장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 `89년 최초계획 수립이후 매년 수정 및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자세한 투자심사 기준과 심사방법으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단계로 재정을 분석하고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2단계로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산업을 선정하여 자원배분 조정을 하게 됨. 
· 금년에도 `96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고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에 의거 수정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 대구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상 의원 8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산편성전에 심의회를 갖도록 하겠음. 


【 박부원 건설과장 】
기존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아니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상이 안되면 사유지에 공사는 시행이 불가능함.
·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면 도시계획에 의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도로고시한 후 도로확장 및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2, `93년 계속 노선에 대하여 피양지 시설을 확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토지만 제공한다면 피양지 설치는 가능할 것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40 2대 제39회 김경원의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사유(우.. 1995년 10월 1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