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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근거 없는 예산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행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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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근거 없는 예산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행정에 대하여) 동구의회 2013-12-24 조회수 429
근거 없는 예산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행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류 동구 건설에 매진하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3년을 돌아보고, 2014년을 준비하는 이번 정례회 기간 확인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양 기차길과 금호강 물놀이장 부분입니다. 

 201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야 이미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 왔다고 하던데, 본 의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에서는 아양기차길 임대료 수입이나 금호강 물놀이장 수입 항목이 없고,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서(안)에는 관련 항목이 있는 것을 보니 이미 그렇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조례에는 이 같이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탁을 할지 말지, 수익사업을 할지 말지, 요금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단순히 실무상 착오로 협의나 동의의 과정을 놓쳤을 수도 있겠으나, 심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행태입니다.

 결과는 이미 “확정”해두고서 “형식”만 갖추도록 한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된 결과, 당장 아양 기차길 임대료 수입은 관련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들도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호강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으니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의회 동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