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제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K-2 소음피해지연이자 및 배상소송에 대하여)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K-2 소음피해지연이자 및 배상소송에 대하여) 동구의회 2014-02-04 조회수 652
  불로봉무·도평·공산동 출신 차수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동안의 K-2 소음피해 배상소송과 지연이자 문제에 대한 소회와 향후 구정이 나아갈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본의원은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구청차원에서의 직 간접적인 대책마련을 계속하여 촉구 하였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료 등의 감면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주민 분열방지를 위하여 구청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였고, 막대한 소송 지연이자를 챙긴 변호사의 행태와 구청의 대처방안 등의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반환문제로 인한 주민의 혼란방지와 떨어진 행정신뢰를 회복하기위하여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혼란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지난12월 말경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서울의 최종민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의 80%를 주민에게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증대된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법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는 변호사와 그 하수인들은 동구 주민을 약간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정된 만큼 조속히 지연이자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지금부터라도 소송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하여 협박성발언을 서슴치않았고,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동의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등 특히 여성분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실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주민에게 은근한 협박과, 불안감 조성으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동구구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의 지연이자까지도 그대로 삼키려다 구청 고문변호사인 권변호사와 특위위원들의 소송이 제기되자 50%를 주겠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서명하게 하였지만, 이제 법원에서 8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이상 무슨 염치로 주민들을 속이고 계속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말도 되지 않는 것은 자기네들은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주민들 몫인 보상금을 가로채는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지연이자 80%를 반환하더라도 전체보수는 13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랜 소송기간에 따른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동구주민들도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상받을 엄두도 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약간이라도 보상금을 주니까 좋다고도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배우고 가진 자들이 소음피해를 받은 순수한 주민들에게 가야할 막대한 예산을 자신들 몫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반성을 한다면 혼란을 야기하는 현수막과 유인물보다는 지금까지 이재만구청장, 권오상변호사, 이재혁간사 등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방했던 내용을 사과하는 현수막과 유인물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진정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결정된 지연이자 80% 전액을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이후 수임료를 6.5%로 내리고,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자도 100%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소송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분열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주민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행정 불신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