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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07)-신천청아람 아파트 수도요금 과다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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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07)-신천청아람 아파트 수도요금 과다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동구의회 2020-12-07 조회수 409

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07)-신천청아람 아파트 수도요금 과다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 질문요지
  ○ 아파트 내 수도요금 과다 부과 환급 조치에 대한 분쟁 사항 및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회계운영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구청에서 직권으로 대구시에
     신청한 공동주택 감사가 현 시점에도 아직 실시되지 않아 서면질문 요청을 하였음

 

▣ 답변내용
 1. 수도요금 과다 징수에 대하여
  ○ 수도료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아파트 사용료
     항목 중 하나이며 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제4조 규정에 따라 과다 징수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현재 신천청아람 아파트에서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2010년~2014년) 동안 발생한 수도료 과다 징수 건을 현 입주자대표회장
     임기 중 문제를 발견하여 아파트 자체적으로 환급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수도료 환급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아파트 내에서 조치할 사안이며, 과다 징수 당시 환급에 대한 규정이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방식 등에 따라 부득이
     초과징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민에 정산 및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으므로(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887,
     2012.09.11.)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아파트 측의 민원에 대하여 위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고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급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민원인의 수도요금 환급조치와 관련된 분쟁사항 및 회계 운영관련 의문제기에
     대하여 아파트에서 자체 실시한 회계전문가(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및 대구시
     직권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2. 대구시 공동주택 직권감사에 대하여


  ○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민 요청에 의한 감사(이하 “요청감사”)와 구청에서 직권으로 요청한 감사
     (이하 “직권감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요청감사의 경우 동법 제93조 제2항 및「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감사요청서와 증명자료 그리고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공동서명부를 갖추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직권감사의 경우 동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에서 직권으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천청아람의 경우 민원인(개인)의 질의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구청에서
     대구광역시에 직권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대구시에서는 감사신청일자, 요청감사/직권감사 여부 등 내부기준에 따라
     감사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민원인의 아파트에 대한
     감사실시 일정은 현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에게는 대구시의 일정 수립이 확정되지 않아 직권감사가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감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대구시에서 수립하여 해당 공동주택 및 구․군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것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통상적으로 직권감사보다 요청감사에 대해 빠른 감사 실시가 되고
     있어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공동서명부 등을
     첨부하여 요청감사를 신청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직권감사 실시일정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수립하는 사항이므로 구청에서 개별
     입주민에게 감사 일정을 통보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신천청아람의
     직권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감사 실시를 요청하겠으며
     또한 구청 자체적으로도 민원인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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