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2.03)-아양로 199(영남문구 앞) 횡단보도구역에 신호등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동구의회 2020-12-03 조회수 465 |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2.03)-아양로 199(영남문구 앞) 횡단보도구역에 신호등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 답변내용
○ 신호등 설치는「도로교통법」및「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2.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30km/h 이하로
○ 현재 해당 지점에서 8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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