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1.24)-신암남로24길~동대구역 구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가능 여부 동구의회 2020-11-24 조회수 527 |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1.24)-신암남로24길~동대구역 구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가능 여부
▣ 질문요지
▣ 답변내용
○ 또한 모든 주민들에게 주차면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 시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집 앞 등)을 지정받는 것이
○ 아울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